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명](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시딩메이트(이하 "서비스")에서 광고주와 크리에이터가 캠페인을 모집·참여·진행하는 데 필요한 권리, 의무, 책임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SNS 채널을 등록하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회원입니다.
- "광고주"는 제품·서비스 홍보를 위해 캠페인을 등록하는 회원 또는 회사와 계약한 사업자입니다.
- "캠페인"은 광고주가 정한 미션, 보상, 일정, 2차 활용 범위를 담은 모집 공고입니다.
- "콘텐츠"는 크리에이터가 캠페인을 위해 만들어 게시한 영상, 이미지, 글입니다.
- "워크스페이스"는 광고주(브랜드 또는 대행사)가 캠페인·브랜드·팀원을 관리하는 단위입니다. 대행사는 자신이 대행하는 광고주를 브랜드로 등록해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사는 해당 광고주와 함께 광고주의 의무를 집니다.
- "선정"은 광고주가 신청한 크리에이터를 캠페인 참여자로 확정하는 것이며, 이용료가 생기는 기준입니다.
제3조 (회사의 지위)
회사는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캠페인 내용과 제품의 품질에 대한 1차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으며, 회사는 허위·위법 소지가 있는 캠페인의 게시를 거부하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제4조 (가입)
만 14세 이상이면 이메일 인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정보나 채널을 등록하면 이용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 받은 보상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캠페인 등록과 변경)
- 광고주는 미션, 보상, 제공 내역, 일정, 2차 활용 범위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크리에이터가 신청한 뒤에는 미션과 2차 활용 범위를 늘릴 수 없고, 선정 이후에는 일정만 협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
- 다음 캠페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조회·구독·댓글을 대가로 보상하는 것, 구매 없이 구매 리뷰를 요구하는 것, 광고 표기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 법령을 위반하는 것.
- 광고주가 등록한 캠페인은 회사의 검수를 거쳐 공개됩니다. 회사는 위 기준이나 법령에 맞지 않는 캠페인에 수정을 요청하거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선정과 미션 수행)
- 선정은 광고주가 합니다. 회사는 채널 분석과 추천 정보를 제공할 뿐 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크리에이터는 공고된 기간 안에 미션을 수행하고 게시물 주소를 제출합니다. 협찬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에 따라 표기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션을 수행하지 않으면 보상이 지급되지 않으며, 제공받은 제품의 반환 또는 가액 상당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검수와 승인)
광고주는 제출일로부터 7일 안에 승인하거나 보완을 요청합니다. 기간 안에 의견이 없고 서비스의 자동 검수(광고 표기, 필수 키워드 등)를 통과한 게시물은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보완 요청은 공고된 미션 범위 안에서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보상과 세금)
승인된 캠페인의 현금 보상은 서비스에 적립되고, 크리에이터가 신청하면 지급합니다. 현금 보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사업소득 3.3% 등) 후 지급하며, 사업자인 크리에이터는 세금계산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과 주기는 서비스 화면에 안내합니다.
제8조의2 (광고주 이용료)
- 광고주는 서비스 화면에 게시된 요금제에 따라 이용료를 냅니다. 요금제별 월 선정 인원, 동시 진행 캠페인 수, 팀원 수의 한도는 요금제 화면에 적힌 대로 적용됩니다.
- 선정한 크리에이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안에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아 광고주가 미게시 처리하면, 그 선정은 한도에서 빠지고 건별 요금제에서는 이용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이용료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이체 또는 서비스가 정한 결제 수단으로 냅니다. 월 구독은 결제일부터 1개월 단위로 적용되며, 이용 시작 후 7일 안에 선정 이력이 없으면 전액 환불합니다.
제9조 (콘텐츠의 권리)
- 콘텐츠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
- 광고주는 캠페인에 적힌 2차 활용 범위와 기간 안에서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이용은 크리에이터와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 게시물 링크와 공개 통계를 보여 주는 것 외에 콘텐츠를 복제·편집·배포하거나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 크리에이터는 콘텐츠에 쓰인 음악, 폰트, 인물 등 제3자의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제10조 (광고주 데이터)
회사는 광고주가 등록한 캠페인 자료와 성과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쓰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른 요청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은 처리 위탁은 예외입니다.
대행사 회원의 워크스페이스에 등록된 광고주(브랜드) 정보와 캠페인 정보는 그 대행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만 이용하며, 회사의 운영 대행 등 다른 영업 목적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회원 간 분쟁은 서비스의 채팅으로 먼저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공고 내용과 기록을 기준으로 중재안을 냅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등 외부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직거래 금지)
- 회원은 서비스에서 알게 된 상대방(광고주에게는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에게는 광고주)과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캠페인이나 이와 비슷한 유상·무상 협찬 거래(이하 "직거래")를 하거나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의무는 상대방을 서비스에서 처음 알게 된 날부터 12개월간 유지됩니다.
- 회사는 직거래를 막기 위해 채팅, 신청 메시지, 제안 메시지에 적힌 전화번호, 이메일, 외부 메신저 아이디와 링크를 자동으로 가리고, 직거래를 유도하는 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광고주가 제1항을 어기면 회사는 해당 크리에이터 1인당 30만 원 또는 그 직거래에서 크리에이터에게 준 금액(제품 가액 포함)의 30% 중 큰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이보다 클 때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 직거래로 생긴 분쟁, 미게시, 보상 미지급, 세금 문제에 대해 회사는 중재·보장·정산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2조의2 (이용 제한)
허위 정보 등록, 연락 두절, 반복된 미션 불이행, 직거래 및 그 유도, 가짜 반응 거래 등은 경고, 이용 정지, 탈퇴 처리의 사유가 됩니다. 조치 전에 이유를 알리고 이의를 받습니다. 긴급한 경우 먼저 조치하고 알릴 수 있습니다.
제13조 (책임의 제한)
회사는 천재지변, 외부 플랫폼(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정책 변경이나 장애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는 배상합니다.
제14조 (약관 변경)
약관을 바꿀 때는 시행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서비스와 이메일로 알립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